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처럼 시장 대신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6일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 시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된 부분도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는 이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의결-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절차를 거쳐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