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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도채널에 의료재단 참여가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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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도채널에 의료재단 참여가 온당한가

입력
2011.0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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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단독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핵심은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의료업과 관련 없는 방송사업에 투자한 것의 적법성 여부다.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의 4대 주주로, 전체 납입자본금(605억원) 가운데 4.959%를 투자했다. 의료법 제 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부대사업을 포함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 49조는 부대사업을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설치ㆍ운영, 부설 주차장 설치ㆍ운영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에 대한 투자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당사자인 연합뉴스측은 을지병원의 방송 투자는 부대사업과 무관하다, 공공성이 강한 보도전문채널에 투자하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운영과 건전성에도 지장이 없다는 등의 논리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부다. 처음에는"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사례가 없어 더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바꾼 보건복지부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보건복지부의 말만 믿고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향후 위법판단이 내려지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취소된다"는 말로 논란의 화살만 피하려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방송참여 문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심각하게 따져봤어야 하는 일이다. 방송사업이 영리성이냐 아니냐의 논란 때문만은 아니다. 단순히 의료기관 보통재산은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 방송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과 공정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의료법인이 투자한 방송이 과잉서비스와 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정부의 보다 신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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