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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존치지역 건축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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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존치지역 건축 제한 푼다

입력
2011.01.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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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은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가 시범지구로 정해진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한남, 가좌, 아현, 장위, 상계, 시흥,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는데 전체 지구(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시는 최근 부동산 침체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지고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2.1㎢ 정도의 존치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2003년 11월 이후 약 8년간 허가 제한을 받아온 가재울 존치관리2구역(7만9,488㎡)과 방화 존치정비1구역(3만2,570㎡) 등 총 30개 구역(재건축 17개 구역, 재개발 13개 구역)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 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제되는 곳은 아파트와 저층주택의 장점을 통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인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앞으로도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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