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촌판 역모기지’인 농지연금의 1호 가입자가 4일 탄생했다.
주인공은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대수(69)ㆍ김화숙(66)씨 부부. 3,600㎡ 규모의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됐다.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씨 부부가 농지연금 가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이들 부부는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면서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어차피 자식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 바에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도 좋고 자식들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도시거주 노인들이 거주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보금자리론과 흡사한 개념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에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며 “나중에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ㆍ지역본부ㆍ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1577-7770)나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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