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안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아파트면 아파트, 호텔이면 호텔, 이렇게 건물을 따로 지어야 했던 것에 비해, 호텔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먼저 상업지역 내에서는 호텔을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은 건물 안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가능하고, 여관 설치는 불가능하다. 호텔 프런트 등의 출입구도 주거용과는 분리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1ㆍ2층은 상가, 저층은 아파트, 고층은 호텔 등으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이 가능해진다.
국토부가 호텔 건축 규제를 푼 것은 중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호텔 신축을 위해 건물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중소형 호텔의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세대별 면적이 좁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12~50㎡)에 일반주택(50㎡ 초과) 한 가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집주인이 한 건물에 살면서 임대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점 등의 면적을 가구당 6㎡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주택 외 시설 비율이 10% 이상일 때는 6㎡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