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상 자율권이 폭넓게 부여된다. 대신 성과목표 이행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해 부진할 경우 기관장 자진사퇴 및 임직원 성과급 차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
작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오는 4월 성과목표 이행실적을 평가 받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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