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결제일을 미루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상향된다. 하도급법 위반에 더 큰 불이익을 줘 '갑(甲)의 횡포'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9월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주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고쳤다고 밝혔다. 새로운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선이 종전 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자진 시정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상한은 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경해 주던 인센티브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신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상생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 과징금 20%를 감면해 주던 것도, 5%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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