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총액 기준으로 5.1% 인상됐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액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이렇게 되면 9급(1호봉 기준)의 경우 월 보수가 지난해 82만원에서 111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8급은 125만원, 7급 141만원, 6급 157만원, 5급 190만원, 4급 21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고위직 공무원인 1급, 2급, 3급은 각각 306만원, 275만원, 248만원으로 월급이 상승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 때문에 여성공무원이 육아 휴직하는 경우 최대 3년간의 휴직기간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년까지는 100%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육아수당의 지급방식도 현행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산정하는 정률제로 전환한다. 또 서해5도와 비무장지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다.
군인들의 보수도 올랐다. 이등병은 월 7만3,500원에서 7만8,300원으로, 병장은 9만7,500원에서 10만3,8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연봉도 대폭 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봉(기본급 기준)은 지난해 1억6,867만원에서 올해 1억7,909만원으로 인상돼 연봉제 적용대상 중 가장 많다. 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면 대통령은 2억1,905만원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3,884만원, 감사원장은 1억504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장관은 1억209만원을 받게 된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 정책실장도 1억62만원으로 연봉 1억원이 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서울시장이 1억209만원으로 장관과 연봉이 같다. 다른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차관급 공무원과 같은 9,915만원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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