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ㆍ판매한 알앤엘바이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상실험 대상자가 아닌 환자 8,0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알앤엘바이오연구소에서 해당 환자의 성체 줄기세포를 무허가로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국내 협력병원과 중국ㆍ일본 협력병원에서 환자에게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전체 8,000여명의 환자 중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시술 여부를 확인한 결과, 3명이 국내에서, 20여명이 해외에서 시술받은 것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청은 합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3개월간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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