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산림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4일 산림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산림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에 대한 연령제한 진정이 접수되자 이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에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65세가 넘으면 산림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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