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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판매'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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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판매' 처벌 못한다

입력
2011.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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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이른바 '짝퉁' 상품들의 판매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유명 오픈마켓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초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 상품들을 대량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 G사와 I사 등 오픈마켓 운영업체 3곳의 방조 혐의(상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G사 등이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ㆍ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온라인 장터를 열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구조적 특성상, 이를 통해 가짜 상품들이 유통됐다 해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다.

오픈마켓은 이로써 짝퉁 제품 거래와 관련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K2코리아가 "유사품 판매를 방치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서울고법도 아디다스가 G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같은 이유였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사법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고의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안 됐을 뿐, 짝퉁 판매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해석돼선 곤란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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