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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원시장례식장 계약해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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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수원시장례식장 계약해지 검토

입력
2011.01.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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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전 간부들의 비리로 시의 명예를 훼손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계약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다면 기피시설 수용 대가로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긴 시와 주민 간의 빅딜이 비리로 인해 깨지는 것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문변호사들에게 장례식장운영회와의 계약해지 타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법은 전 시장 부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운영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와 운영회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시 명예 실추 시 계약해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고문변호사들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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