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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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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

입력
2011.0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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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종언)는 3일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 '김 할머니'의 유족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에도 고인의 딸에게만 이를 설명하는 등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 의무 원칙을 어겼으며, 검사 후 부작용에 관해서도 안내문만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직접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유족은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할머니는 산소마스크 제거 200여일 만인 지난해 1월 별세했다.

유족은 이와 별도로 2008년 3월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과 오진 등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2명을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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