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ㆍ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계약취소권이 민법상 사기 및 강박 행위에 해당될 때만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 상에서 무료체험을 가장한 유료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호스팅 사업자에게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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