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출신 고교생들도 2012학년도 대입시부터 정원외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학년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비율 이내에서 특례입학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이럴 경우 다른 섬 지역 출신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모집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 별로는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조항은 아니며 권고사항인 셈이다.
이에 따라 서해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왔거나, 이 지역에서 중ㆍ고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보호자가 서해5도에 거주한 경우 정원외 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2010년말 현재 서해5도의 고교 재학생은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한다.
교육계에서는 서해5도 학생들을 배려한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대학 입시에 이처럼 파격적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도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서해5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한 이중 특혜라는 것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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