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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방지 '신사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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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방지 '신사협약' 추진

입력
2011.01.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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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온건파 의원들이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신사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체로 수도권 출신인 온건파 의원들은 7일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는 지난해 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날치기 거부 선언을 한 한나라당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의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 김부겸 정장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상천법'과 한나라당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이 발의할 예정인 '직권상정 제한법' 등을 놓고 논의해 절충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박상천법'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를 허용하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상정 제한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과 국가 비상사태로만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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