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83일 만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채널 선정 사례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전무도 조만간 소환키로 하고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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