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는 감사 결과와 함께 학교의 실명이 공개된다.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자체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 동안 일선 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학교 이미지 등을 고려해 학교명과 비리 당사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비리 교원의 실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교명은 비리 경중에 관계없이 공개하겠다”며 “비리 근절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종합감사에 한해 교육청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개됐던 감사 결과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그 대상도 사안별 부분 감사까지 확대된다. 어떤 학교가 무슨 일로 감사를 받아 어떤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어떻게 조치됐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은 “시교육청의 비리 척결 의지는 이해되지만 개인의 비리를 구성원 전체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낙인 효과를 우려한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비리를 은폐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일부에 한정돼 있는데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학교만 공개할 경우 동료 교사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340개 고교 가운데 17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이버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 선정 평가 결과 등의 외부 공개 비율이 저조한 10곳의 사립고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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