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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9억 수수 혐의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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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9억 수수 혐의 3차 공판

입력
2011.01.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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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핵심 증인의 접견 녹취물과 계좌추적 결과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변호인측과 대대적인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휴정과 개정을 거듭하던 재판은 밤늦게야 끝이 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만호(50ㆍ수감 중) 전 한신건영 대표가 구치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등과 나눈 접견 녹취 CD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상으로도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할 때는 환기를 위해 녹음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CD와 지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 등을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직접 녹취한 것도 아니다"라며 제지하고 나섰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검찰은 녹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며 휴정을 선언했다.

2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지 않았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던 한씨는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심문에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씨는 접견 녹취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도난 뒤 임의로 작성한) 채권 회수목록만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계좌추적 결과물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가운데 한 전 총리에게 1장, 한 전 총리의 남동생에게 3장이 넘어간 경위를 한 전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또 2009년 9월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동시에 모 정치인에게 100만원씩 입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당시에는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5만 달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계좌추적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몇 차례 휴정을 거듭한 끝에 재판부는 추후에 접견 녹취록 CD 등을 법정에서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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