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충역 마치고 현역병 재입대 못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충역 마치고 현역병 재입대 못해"

입력
2011.01.02 12:44
0 0

헌법재판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역법 65조7항은 심신장애 치유나 학력변동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재는 "병역법상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병역법은 현역병 지원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현역병 지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역병 복무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보충역이나 군 간부로 복무를 마쳤다면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다"며 "군 인사법 규정에 근거해 부사관을 마치고 장교가 되거나 반대로 장교도 부사관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지만, 간부가 전역한 뒤 다시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1년 정신과 병력 등을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다. 박씨는 7년 뒤 "심신장애가 치유됐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무청에 질의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