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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통고제' 교권 보호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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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통고제' 교권 보호에 활용

입력
2011.01.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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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의 일환으로 현행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교사 폭행 등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행ㆍ폭력 학생에 대해 검찰ㆍ경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장이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교권 보호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 보호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행 학교장 통고제를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경우 해당 학생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검ㆍ경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경력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의 결정이 검ㆍ경에 통보되지 않는 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심리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학교장에게도 재판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고 위협받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장점이 있다는 게 도교육청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수사ㆍ공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ㆍ경찰과의 마찰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 회부될 정도의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관할 경찰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폭력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까지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자칫 수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사실상 법원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며, 교권 보호를 이유로 학교장 통고제의 남발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교 측이 교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벼운 사안도 통고제를 적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ㆍ경 수사권 침해 여부 등 여러 부작용가능성도 면밀히 살핀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1963년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20여명에게만 적용될 만큼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돼 왔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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