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를 0.5% 이상 강력하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은행세 요율을 비예금성 외화부채 평균잔액의 0.5% 이내로 정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적용하게 될 실제 부과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단기(1년 이내)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장기외채에까지 고율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적용 요율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은행세를 나눠서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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