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현행법에서 정한 기관별 사무분담의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교육감의 업무를 시의회가 시장에게 떠맡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는 조례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원'만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조례가 시장의 재량권을 침범했는지 여부다.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시장은 급식 시행 시기와 규모, 경비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해 재량권이 있음에도 의회가 이를 침범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반면 시의회측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보면 급식의 비용 주체와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서울시가 재량권을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배경을 가진 민감한 문제라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소송이 3개월이 지나도록 결판이 나지 않은 것처럼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같은달 29일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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