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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서울시 예산 처리 후유증…집행 어떻게/ 초등생 3, 4개 학년 3월부터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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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서울시 예산 처리 후유증…집행 어떻게/ 초등생 3, 4개 학년 3월부터 무상급식

입력
2011.0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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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처리 후유증이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촉발된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간 갈등은 전례 없는 예산 파행 사태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예산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올해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서울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 1,16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구도 1개 학년 분의 무상급식 비용을 이미 배정했다. 25개 자치구 중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21개 자치구는 무상급식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18곳)했거나 심의(3곳) 중이다. 다만, 한나라당 소속의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의 21개 자치구는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4개 학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4개 자치구는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시교육청과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나머지 2,3개 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시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한 어렵게 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오세훈 사업’ 멈추나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인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예산 406억원과 서해뱃길사업 예산 752억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은 지방자치법상 집행부 동의 없이 시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 직후 “민자유치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예술섬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해 민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고, 서해뱃길사업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월 열리는 임시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시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시의회가 신설ㆍ증액한 예산 집행 정말 안 될까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해 복지와 일자리, 교육 예산을 서울시 동의 없이 무더기로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이는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따라서 증액ㆍ신설한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행을 전면 거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겉으로는 시의회가 일방 편성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증액한 예산이 대부분 복지예산이라 미집행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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