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하도록 한 종부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11조가 별도과세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수원지법이 골프장 운영업체 K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어떤 토지를 종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제 상황, 토지정책,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해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대상 선정 작업이 전문적ㆍ기술적이므로 법률에 열거하기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는 토지 가운데 과도하게 보유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라는 것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은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해당 법조항만으로는 소유토지가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K건설은 법령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를 강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페어웨이(잔디구역)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2008년 세금 환급 소송과 함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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