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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값 폭행' 최철원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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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값 폭행' 최철원씨 구속 기소

입력
2010.12.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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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고용승계 시위를 벌인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린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SK그룹 오너 일가이자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월18일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12차례 때리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한 차례씩 한 혐의다. 최씨는 유씨에게 “2,000만원을 줄 테니 20회 때리겠다”고 말한 뒤 폭행했으며,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1,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유씨한테 지급된 2,000만원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2006년 6월 이웃주민인 외국인 F씨가 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하자, 측근 3명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각목 등을 들고 F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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