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사건 일체를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35)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서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23일 오전 1시45분께 자신이 길에서 주워온 죽은 쥐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빵을 구운 뒤 사진을 찍어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고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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