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차브 前대통령 성폭행 혐의 유죄" 이스라엘 법원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차브 前대통령 성폭행 혐의 유죄" 이스라엘 법원 선고

입력
2010.12.30 14:26
0 0

이스라엘 법원은 30일(현지시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모셰 카차브(65) 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재판부는 "증거들이 원고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카차브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2000년 대통령직에 오른 카차브 전 대통령은 관광장관이던 1990년대 말부터 부하 여직원 4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해온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2007년 6월 임기 만료를 불과 2주일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