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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추가공제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 중산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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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다자녀 추가공제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 중산층으로 확대

입력
2010.12.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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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年3회까지는 등급 안 떨어져〈금융>

■저신용자 개인대출에도 '꺾기'(구속성 예금) 금지= 대출시 예ㆍ적금 가입을 유도하는 금융사들의 꺾기 관행은 그 동안 중소기업 대출에서만 금지돼 왔으나 1월1일부터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개인대출 시에도 금지된다. 예ㆍ적금 외에 보험ㆍ펀드도 꺾기 금지 대상 상품이 된다.

■신용조회 연간 3회까지 불이익 없이 가능= 신용조회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나 1월1일부터는 연간 3회 이내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상품 '묻지마' 권유 금지= 1월24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ㆍ설계사는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주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가입자의 소득ㆍ가입목적 등을 따져 적합한 수준만 권유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年400만원으로 늘어나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이 새해부터는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30%(기존 20%), 법인기부금은 10%(기존 5%)로 확대된다. 기부금 구분도 현행 3단계(법정ㆍ특례ㆍ 지정기부금) 에서 특례기부금이 폐지돼 2단계로 간소화된다.

■취득세 등록세 통합=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에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 경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이 허용된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되고, 공개 방식도 기존 관보, 게시판 공개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가 추가된다.

■임투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는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4%,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8월 말부터 여수·순천역도 KTX 운행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40㎡로 제한된 국민임대주택의 면적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 면적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의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KTX 전라선 운행= 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8월 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도 KTX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시작= 6월 말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자격 갖춘 농민에 농지연금

■농지연금 시행=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3만㎡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약 77만원을 받는다.

■닭ㆍ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닭ㆍ오리 도축업자와 도축된 닭ㆍ오리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는 새해부터 모든 제품을 포장해서 유통, 판매해야 한다. 달걀을 생산,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도 신상정보 공개

■결혼 이주민 등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외국인 우수인력을 비롯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탄다=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해 면허취득 의무 폐지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한다. 단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 기준을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생계형 영업자 대상 '위반 누적점수제' 도입=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법규 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육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월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 해군 병사는 1월3일부터 23개월, 공군 병사는 1월1일부터 24개월 복무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1월1일부터 24개월이 된다.

■외교관 역량 평가 '삼진아웃제' 실시= 외교통상부는 과장 또는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 진입, 해외 공관장 파견시 외교관 역량평가를 실시해 3회 탈락한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한다.

주차장서 뺑소니·음주운전도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최고 2배까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범칙금과 벌점을 1.3~2배 인상한다.

■주차장에서의 음주ㆍ약물운전, 뺑소니도 처벌= 1월 24일부터 주차장, 학교 안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ㆍ약물운전, 뺑소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1월 24일부터 1회 200만원까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영주 귀국 고령자와 입양된 외국 국적자 등에 복수국적 허용

■결혼 이주민 등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외국인 우수인력을 비롯해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탄다=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해 면허취득 의무 폐지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한다. 단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 기준을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생계형 영업자 대상 ‘위반 누적점수제’ 도입=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법규 위반에 점수를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육군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월 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 해군 병사는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 병사는 1월 1일부터 24개월 복무해야 한다.

■외교관 역량 평가 ‘삼진아웃제’ 실시= 외교통상부는 과장 또는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 진입, 해외 공관장 파견시 외교관 역량평가를 실시해 3회 탈락한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한다.

4대 사회보험 건보공단이 통합 징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의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과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운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고가 항암제, 골다공증 치료제, 소아암 양성자 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월 136만3,000원(4인가구 기준)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도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 확대= 아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에서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아동 안전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키ㆍ얼굴 등 신상 및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아동ㆍ청소년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작성= 아동의 안전한 등학교를 위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등 성폭력과 관련해 안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표시하는 안전지도를 16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 작성한다.

소규모 사업장도 주5일 근무제 도입

■하반기 복수노조 도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되, 교섭창구가 단일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금 지급= 유연근로를 확산시켜 일자리 수를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20인 미만 사업장 주5일 근무제 도입= 2004년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온 주5일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수질 측정소 늘려 오염예보제 실시

■그린카드제 도입=에너지 절약, 지하철 이용실적 등을 포인트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녹색생활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한다.

■4대강 인(T-P) 총량제 시행ㆍ수질오염예보제 실시=녹조발생의 원인인 인(T-P)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오염부하량 할당한다. 국가 수질 자동측정소 84개소로 늘려 수질예보제 실시한다.

■저탄소차ㆍ전기차 보급 본격화=저탄소차(온실가스 100g/km 이하) 구매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제 추진한다. 전기차 내년 800대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 목표.

공무원 채용 장애인 비율 확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5급 공무원의 50%를 민간경력자로 선발하고, 개방형 직위의 경우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 공무원의 보수를 5.1% 인상하고, 기본급 비중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장애인 임용 확대=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임용 비율을 현행(2.55%)보다 확대하고, 9급ㆍ기능직 채용의 1%를 기초생활수급자에 할당한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인상해 부과한다.

■다자녀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셋째 아이부터 가족수당을 2배로 올리고, 육아기간을 승진 소요연수에 반영한다.

고등학교문·이과 구분 없어져요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 특성화고(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등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학점 A0 이상 학생에게 1인당 연간 500만~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문ㆍ이과 구별 폐지, 사회ㆍ과학 과목 통폐합= 문ㆍ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일선 초ㆍ중학교에서는 현재 10개 기본교과군으로 배우던 것을 7개 통합교과군으로 대체된다.

■e-교과서 보급=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e-교과서가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학교 평가 후 성과급 지급=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에 따라 서울대가 2011년 12월까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고, 다른 거점 국립대들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준비한다.

신병교육 5주서 8주로 연장

■신병 교육기간=5주에서 8주로 확대

■징병검사 시 정밀검사는 해당 대상자만 실시=기본검사를 실시한 후에 안과 내과 정신과 등 정밀검사는 해당 대상자만 실시.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치료 가능하거나 사회활동 가능한 질병은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장병복지 확대=전 부대에 식기세척기, 군화건조기 보급

궁궐 무료 입장 대상 하반기부터 늘어〈문화>

▦궁궐ㆍ능원 무료개방 확대= 만 6세 이하ㆍ65세 이상이던 궁궐ㆍ능원 무료 입장객에 청소년(만 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하반기부터 추가

▦승마장 설치기준 완화= 마장 면적 실외 3,000㎡, 실내 1,500㎡ 이상이던 승마장 설치기준이 실내외 500㎡ 이상으로 완화

▦콘텐츠조정위원회 설치= 게임 아이템,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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