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30일 2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정씨가 대주주로 참여한 의류업체 J사에 투자한 이모씨는 지난 4월 “정씨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투자금 20억원을 편취했고, 회사 경영진들은 회삿돈을 횡령한 데 이어 정씨의 전속모델료로 3년간 22억5,000만원이나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정씨와 회사 대표 조모씨 등 8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에 따라 자금 추적을 하고 정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J사가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 활동을 했다”며 “비록 사업이 잘 안됐지만 정씨가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속 모델료 과다책정 부분에 대해 “정씨의 모델료를 조사해본 결과 단발 CF가 4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데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이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삿돈 9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조씨와 이 회사 상무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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