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ㆍ선거법 위반’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10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ㆍ선거법 위반’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10년

입력
2010.12.30 08:07
0 0

뇌물 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이 신뢰를 저버린 채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수개월간 도망다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대)도 이날 오 전 시장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 2억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