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이 신뢰를 저버린 채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수개월간 도망다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대)도 이날 오 전 시장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 2억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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