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ㆍ현직 검사 가운데 한 명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접대를 받고 관련 사건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정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주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1990년께 도의원 및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전혀 교류가 없다가 지난해 3월 30일 문제가 된 이 사건의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며 “피고인과 정씨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18년 만에 만나는 피고인에게 정씨가 자신의 사건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검 소속이던 정 검사는 국가 소송사건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경찰이 정씨의 수사에 착수한 시점도 지난해 4월이므로 한 달 전 둘의 첫 만남 때는 정씨가 자신의 사건을 피고인에게 굳이 노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