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불참 속 총20조 내년 예산 본회의 통과민주, 협상 결렬 후 오 시장 '직무유기' 고발선관위 "무상급식 반대광고 선거법 위반" 결정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한편,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20조5,85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시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조성(50억원), 한강예술섬(406억원) 건설 등 건설ㆍ홍보ㆍ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695억원)과 학습준비물 지원사업(104억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사업(127억원 증액) 등 복지ㆍ교육 예산은 신설하거나 늘렸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28일 밤 늦게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는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를 먼저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시가 내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돼도 시범사업 수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수, 이에 반대하는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77명은 이날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거부한 오 시장을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불출석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이달 1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정질문을 포함해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시는 시의회가 강행 처리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조례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시의회와 시의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더 이상의 예산 협상은 없으며 내년 추경 편성 때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건물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어버이연합 회원 30여명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몸싸움과 욕설을 해 한때 소란이 일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가 이달 21, 22일 일간지 1면에 실은 두 종류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선관위는 위반 결정에 따라 광고물 최종 결재권자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오 시장에게는 이를 통보키로 했다. 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자체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생ㆍ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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