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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경찰' 3년만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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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경찰' 3년만에 사법처리

입력
2010.12.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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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단속을 당했다고 항의한 시민을 체포한 뒤 거짓말로 궁지에 몰아넣은 경찰관이 3년 5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07년 7월 30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네거리를 지나던 배모(46)씨는 영등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와 임모(40) 경장(당시 순경)에게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배씨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배씨는 순찰차를 따라가 지구대에서 해당 경찰들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강 경사는 배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긴급 체포해 영등포서로 넘겼다.

배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 더욱 당황했다. 임 경장이 "고지서를 떼는데 배씨가 50여m 후진한 뒤 차를 몰고 달려들었다"며 "피하려다 넘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경사도 "임경장이 넘어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배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고 입을 맞췄다. 놀란 배씨가 "거짓말"이라고 항변했지만 두 경찰의 말을 토대로 작성된 조서가 작성됐고 배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같은 해 9월 당시 배씨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중하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던 배씨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을 대검찰청에 냈다.

두 경찰의 거짓말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법정에서 들통났다. 배씨는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지난해 4월 자신을 모함한 경찰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박강준 판사는 20일 "국민의 인신과 관련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구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까지 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강 경사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2년, 임 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가 신호위반 단속을 당한 지 꼭 3년 5개월 만이다. 한편 두 경찰관은 이에 불복, 27일 항소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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