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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대신 '출석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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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대신 '출석정지' 도입

입력
2010.12.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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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체벌은 없애는 대신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학생에겐 ‘출석정지’을 내리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 연구 용역을 받은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공개했다.

문제를 일으켜 통제가 어려운 학생에겐 학교 수업 대신 대체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출석을 인정받는‘특별교육이수’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소위 ‘고위험군’ 학생이 무단지각, 금지물품 휴대, 흡연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출석정지처분을 취하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학생부에 기록돼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체벌 금지 후 나타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1997년 폐지된 무ㆍ유기 정학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연구진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출석정지 되더라도 위센터나 위스쿨(대안학교) 등에서 전문 상담과 인성교육 등을 계속 받는다는 점이 학생들을 방치하던 정학 처분과 구분된다.

정책대안에는 또 직접적 체벌을 금지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엎드려 뻗치기, 무릎 꿇고 손들기, 운동장 뛰기 등이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정책대안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 1월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개정법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일부 시도교육청의 체벌 금지 지침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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