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김정헌 前문예위원장 해임 무효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김정헌 前문예위원장 해임 무효 확정

입력
2010.12.29 08:32
0 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정헌(64)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와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