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정헌(64)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와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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