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딱지어음’을 발행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3,000억원대의 딱지어음(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인가 단기금융업) 등으로 박모(7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한테서 뒷돈을 받고 딱지어음에 사용할 약속어음 용지 발급을 도와준 혐의로 A은행 김모(52) 전 지점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딱지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킨 정모씨 등 달아난 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08년 경기도 안양에 C종합상사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유령회사 6개를 차린 뒤 A은행 등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액면가 3,272억원 상당의 딱지어음 643장을 발행해 장당 200~40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사 등 업체 6곳이 서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실적을 꾸며 신용을 쌓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대량의 어음용지를 발급받았다가 한꺼번에 어음을 발행하고 계획적으로 부도를 냈다. 그 결과 어음을 최종 구입한 영세상인과 건설 하청업자 등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은행 전 지점장 정씨는 2007년 12월부터 11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박씨한테서 총 6,850만원을 받고 C사 등의 당좌계좌 개설과 어음용지 발급, 회사 신용도 평가 등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사 등의 부도 직후인 지난해 6월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의 경기도 어음 부도율을 보면 같은 해 5월 부도율이 0.61%에서 한 달새 1.14%로 치솟았다”며 “이들의 딱지어음 발행으로 지역 영세상인들과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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