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8년 무사고 운전땐 보험료 70% 할인" 보험제도 개선안… 인센티브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8년 무사고 운전땐 보험료 70% 할인" 보험제도 개선안…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0.12.28 12:18
0 0

장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70%까지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실적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사고 후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 무사고시 60%까지 할인되던 보험료 할인제도가 앞으로는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70%까지 깎아주는 것으로 확대된다. 사고를 덜 내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12년까지 매년 5~10%포인트씩 깎아주던 보험료를 13년째부터는 매년 1~3%포인트씩 더 늘려 18년에 이르면 70%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도 늘어난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1년간의 신호ㆍ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위반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에 따른 가해자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가입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한 사안을 뺀 나머지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