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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에 손들어 준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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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에 손들어 준 헌재 결정

입력
2010.1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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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데 적용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로써 박씨뿐만 아니라 광우병 소 파동과 촛불 시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등 일련의 시국ㆍ안보 관련 사건에 대해 인터넷 등에 미확인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이 확정됐거나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모두 재심, 공소취소, 무죄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던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 결정은 정부가 촛불 시위 이후 강조해온 법치주의에 심각한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제재하기 위해 인터넷 휴대폰도 없던 5공 시절 제정된 이후 사문화한 법을 무리하게 끄집어낸 것부터가 잘못이다. 유언비어 확산을 차단하려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이버공간 내 자유로운 논쟁을 보장해 자율적 질서가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법적 제재는 야당,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손쉬운 법적 제재에 의존함으로써 정권이나 정부에 불리한 의견, 일련의 사태에 대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심조차 차단하려 한다는 반발과 비난을 자초했다. 이래서는 결코 인터넷 친화적 정부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만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언비어는 왁자지껄한 논쟁을 거쳐 배척되고 소멸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 결정이 표현의 자유 남용이나 미확인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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