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충청북도 경계선까지 넘어갔다. 정부는 결국 충북 충주 등 4개 시ㆍ군에 대해 추가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하는 한편, 최대한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거나 당장 위험을 느끼지 않는 지자체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도 백신을 놓기로 했다. 사실상 전국적 백신 접종상황에 들어간 셈이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한 충북 충주시 앙성면 한 농가의 한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 ▦경북 영주 ▦강원의 춘천과 홍천, 횡성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확인돼 구제역 발생 지역은 5개 시도, 24개 시군, 60건(예방적 살처분에서 확인된 충주 등은 제외)으로 늘어났다.
구제역이 삽시간으로 퍼지자 정부는 ▦인천 강화군 전역 ▦경기 양주와 포천, 충북 충주지역에서는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소 6만5,000여마리에 대해 예방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이로써 백신 접종은 12개 시군, 25만4,00마리로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화도는 분지 지형인데다가 이동도 잦은 지역이어서 전역에서 접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백신 접종 요청을 해오면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접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현재의 링 백신 방식 대신,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 사이에 긴 띠로 된 백신 접종 벨트를 만들어 구제역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벨트 접종 방식으로 링 백신보다는 지역이 광범하고 지역백신과 전국백신의 중간 단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원과 백신 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원 등 총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