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68)씨가 황 전 비서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황 전 비서가 남한으로 망명한 뒤 그를 도왔던 엄모씨를 상대로 9억원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황 전 비서가 2001년께 엄씨에게 9억원을 전달했고 그 돈은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와 건물 매입에 쓰였다”며 “이는 황 전 비서가 남한 사정에 어둡고 신분상 제약 때문에 직접 부동산을 계약하기 적절치 않아 엄씨가 대신하도록 한 것인 만큼 매매대금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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