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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때 교체비용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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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때 교체비용 사업자가 부담

입력
2010.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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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때 드는 교체 비용은 해당 가구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제조일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개 소비자 정책ㆍ법령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소비자정책위는 13개 중앙부처 장관과 10명의 민간위원이 참가해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1년 중 수도 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개선토록 했다. 현재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뺀 시ㆍ군 지역에서는 동파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량기 동파 사고는 동파 예방에 취약한 서민 거주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량기는 수도 사업자가 검침을 위해 설치하는 기기이므로 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위는 2012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TMPS)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고, 타이어 공기 주입이 가능한 주유소의 위치를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예약과 함께 발권을 마쳐야 하는 국내선 항공권 관련 규정을 국제선처럼 예약 이후 일정한 기간에만 구입하면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미생물로 인한 변질 우려가 큰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외에도 사용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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