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8일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열어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이영조 위원장의 독단적으로 결론을 뒤바꿔 논란이 됐던 포항 망천리지역 미군 폭격사건에 대해 끝내 ‘진실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의결했지만 재조사를 지시한 이 위원장이 지난 11월 진실규명 불능으로 뒤집어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진실규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원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망천리 사건은 다른 사건을 조사 하던 중 진실화해위가 새롭게 캐낸 사건으로 유족들마저 제대로 사건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증명할 근거가 너무 부족해 불능처리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위원장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처리,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포항지역 미군폭격 3개 사건 중 한 건만 진실규명 처리됐고 나머지 2건은 진실규명 불능사건으로 남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별도로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11개 사건 중 포항 북송리 미군 폭격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불능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의 그간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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