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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미FTA 동의안 강행 처리 절차상 위법이나 효력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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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미FTA 동의안 강행 처리 절차상 위법이나 효력은 인정"

입력
2010.1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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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날치기 상정’ 논란이 일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은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비준동의안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로의 회부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한 채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의결권이 침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 선포된 데다, 절차상 하자가 향후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말 절차와 효력을 따로 판단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충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헌법불합치)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체의 자금력을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왜곡과 선거의 공정저해,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기부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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