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정 문제가 제기됐던 경제자유구역 중 여의도의 11배에 이르는 90.51㎢(2,740만평) 면적이 해제된다. 해제된 지역은 12개의 단위지구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의 93개 단위지구 571㎢의 15.9%에 해당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은“개발수요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며 “구역 지정으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물 신ㆍ증축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는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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