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영관급 장교가 중국에서 대북정보를 수집하던 중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돼 1년 이상 구금당했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 소속 A 소령은 지난해 7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에서 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중국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안당국은 A 소령이 중국군 장교와 접촉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해외 요원들의 정보 수집이 강화됐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외교 관례를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소령은 중국에서 1년 넘게 복역했고 9월 말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국 측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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