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운전면허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주행시험에 앞서 실시하던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기능과 주행시험을 각각 실시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기능시험이 실제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주행시험에 앞서 시험관이 자동차 기기 조작과 평행주차 능력 등을 간단히 평가한다. 또 무분별한 응시를 막기 위해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게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3분의 1 수준인 8시간으로 줄인다. 그동안 교육시간이 과다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10시간 이상 추가연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보험 업계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752개에서 300개로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과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외에 415개 전문학원에서도 치를 수 있고 적성검사도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학과시험을 현행 6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 등 4개 언어를 추가해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적성검사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해져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이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60%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복잡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기능시험 폐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전문학원 교육시간 축소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수입 감소를 우려한 면허시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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