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율고에 학생선발권 일부 인정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율고에 학생선발권 일부 인정 검토

입력
2010.12.28 08:18
0 0

내신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의 지원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에서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연속 정원의 60%를 채우지 못한 자율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자율고 워크아웃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자율고 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을 인정해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토록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행 내신+추첨을 유지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면접+추첨(면접으로 일정 배수 선발 후 추첨)이나 선지원 후추첨(내신 조건 없이 지원받은 뒤 추첨)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2안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자기주도학습전형(자기소개서 중심)을 자율고 입시에도 도입하되 평준화 해제 비판을 고려해 서울 지역은 내신+추첨, 면접+추첨, 선지원 후추첨 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2안을 선택할 경우엔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신입생 충원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정부 심의를 거친 뒤 재정을 지원해 주는 자율고 워크아웃제도 도입된다. 정원 기준(60%)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의 운영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해 주되 다음해에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법인전입금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최종안을 마련해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