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렸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도 법원에서 구제를 받게 됐다.
헌재는 28일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효력 상실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이 법률로 유죄를 받은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된다.
헌재는 “법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허위의 통신’ 개념도 불명확해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알 수 없는 국민들이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은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다”며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해 통상의 표현보다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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