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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브리핑/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매년 부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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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브리핑/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매년 부과 外

입력
2010.1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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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매년 부과

서울시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5년치 변상금을 일시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매년 분할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시민의 시유지 점유 사실을 측량 등을 통해 확인하면 점유자에게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부과해 왔다. 시는 점유 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마포구, 예천군에 방역차량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매결연도시 경북 예천군에 방역차량을 긴급지원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역차량은 22일 전달됐으며, 내년 3월까지 예천군 축산농가의 방역소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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